이 실천사항은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롯데건설과의 계약체결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롯데건설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pdf 자료를 보시려면 Adobe Reader가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