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롯데건설 동반성장

공정문화 확립

지원제도 공정문화 확립
FAIR CULTURE : 롯데건설은 파트너사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하여 윤리경영을 비롯한 동반성장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협약 체결 및 3대 실천사항 도입

롯데건설은 2011년 4월15일 건설사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4월 19일 롯데그룹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동반성장의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2009년에는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바람직한 계약체결의 3대 실천사항을 도입하였고, 2012년에는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까지 추가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4대 실천사항을 모두 도입 및 운용하며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이 도입한 4대 실천사항은 상생협력 실천사항 바로가기

동반성장 교육 및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

롯데건설은 매년 정기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외부 하도급법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직원 하도급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내부 하도급법 전문가의 현장 순회특강을 통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구매담당 임원 평가 時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등 파트너사와의 동반자적 관계 유지를 위한 내부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