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건설은 2011년 4월15일 건설사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4월 19일 롯데그룹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동반성장의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2009년에는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바람직한 계약체결의 3대 실천사항을 도입하였고, 2012년에는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까지 추가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4대 실천사항을 모두 도입 및 운용하며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매년 정기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외부 하도급법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직원 하도급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내부 하도급법 전문가의 현장 순회특강을 통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구매담당 임원 평가 時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등 파트너사와의 동반자적 관계 유지를 위한 내부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