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실천사항은 롯데건설이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등을 스스로 사전 또는 사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pdf 자료를 보시려면 Adobe Reader가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