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롯데건설 동반성장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상생협력 실천사항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이 실천사항은 롯데건설이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등을 스스로 사전 또는 사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문서 다운로드
03.GUIDE LINE: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pdf 자료를 보시려면 Adobe Reader가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pdf 다운로드